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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재테크/금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 4차 지원금 총정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한 확인 지급 신청을 어제 2021년 4월 26일부터 받아서 지급합니다.

 

기존에 여러가지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기존에 자격이 없다고 조회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미 지원금을 받았지만 금액이 변경된 분들, 기존에 받았던 사업체가 있지만 추가한 사업체가 있는 경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_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 신청 기간 : 2021.04.26 ~ 2021.05.14일 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 1811-7500 )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이더라도 20.11.24일부터 21.02.14일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대상으로 이 중에서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와 6주 미만인 경우를 구분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위는 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 영업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그 외 일반 업종 중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은 여행업과 같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에 놓인 업종들에 해당합니다. 

경영위기 업종들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의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한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을 하며, 기존의 버팀목자금을 받은 분들이 모두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해서 지급대상자를 선별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기존에 신청기간 이후 추가된 사업체가 있더라도 적용기간 내에 설립했더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경영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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