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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재테크/비즈니스,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임대_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총정리

1. 비상주사무실 임대란?

상주하지 않고 말 그대로 비상주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소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 서비스를 말합니다. 상주를 하지 않지만 빌딩의 사무실 주소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에요. 

 

과거에는 소호사무실 또는 비즈니스센터라고 많이 불렸지만 지금은 공유오피스라고 하는 불리는 곳에서 계약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임대가 가능한 업종

공유오피스 비상주사무실

외근 위주의 업무, 상주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지식 산업 및 스마트스토어 같은 위탁 운영이 가능한 업종 등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 학원과 같은 교육업, 금융 등의 업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장점

- 사업경비 절감 

상주하지 않고 사무실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요즘 전기세가 너무 높아져서 사무실을 얻었을 때 감당하기가 버거운 편인데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각종 사무실에 들어가는 고정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는 일반 사무실을 얻었을 때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브랜드 인지도 활용 

비상주사무실의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임대는 사업장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내 주소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의 주소지 확인은 기본이므로 보이는 이미지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과 서비스 이용 

물론 지점마다 다르고 10평도 안 되는 곳에 책상과 의자만 넣어놓고 비상주사무실이라고 운영을 하는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작고 운영이 어려운 곳들을 지점이라고 여기저기 제휴만 해놓고 마치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규모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 홍보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직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지점이 아닌 이상 기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비상주라 대부분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지점의 컨디션과 운영상태 실제로 미팅 때 활용될 수 있는 라운지 및 회의실을 직접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모든 공유오피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및 기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우편이나 택배서비스, 전화 착신 여부, 세무사 및 법무사의 제휴 여부들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한 곳들을 알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조건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또는 건물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공유오피스에서 하는 홍보 내용으로는 꼭 건물주가 운영을 하는 공유오피스에서 비상주사무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하든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공유오피스든 안전여부에 대한 확률은 50%인 것 같아요.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잘 공실 없이 운영을 잘하고 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는 오히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바로 폐업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돼요.

 

오히려 사업을 접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접을 수 있지만, 임대를 받은 사업장들은 투자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본적인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여도 임대기간까지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을 하는 곳들은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이라는 것이 잡일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의 자산가인 건물주분들은 임대 주고 편하게 임대료 받으며 생활하려고 하시지 그 푼돈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으려고 힘들게 직접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즉, 직접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공실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어쩔 수 없이 직접 운영을 택하는 쪽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건물주분들이라면 향후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도 계속 공유오피스 운영을 할까요...?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는 임대받아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비상주사무실은 임대차 보호법 10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최소 10년 내에서 안전하지만 건물주가 운영하는 곳들은 그마저도 보장이라는 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주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건물 팔지 않을 것이며, 운영이 안돼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계속 다른 사람한테도 임대 안 주고 내가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물주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유오피스에 방문해서 규모가 어떤지, 공실 여부가 어떤지, 사무실은 운영이 잘되는 곳에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여부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회의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해 보시면 대부분 1~2개 밖에 되지 않아서 그마저도 상주하는 입주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족해서 비상주사무실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마감으로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3개 이상으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을 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회의할 일이 별로 비상주 이용하는 업종들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계약이나 중요한 미팅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이왕이면 제대로 향후에도 혜택을 받는 곳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상주사무실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을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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