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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요즘 유튜브 채널만 돌리면 어디서든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창업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재테크와 창업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사업소득을 위해서 창업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_ 온라인 신청

2. 세무서 방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라는 사이트 ( hometax )에서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미리 공인인증서부터 준비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은 사업장 주소 관할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고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2~5일까지도 소요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이는 첫화면인데요. 상단의 다양한 목록 중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항목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전에 먼저 허가 등록 신고증을 담당기관에 신청해서 준비해 주셔야 하고 함께 첨부파일로 포함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준비 서류는 동일합니다. 단 세무서 방문하셨을 때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던 사업자등록 신청서 양식이 별로로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동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의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사업자등록은 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1년 동안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1년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여, 사업 초기에 사업 매출을 예상했을 때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가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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