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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한부모가정혜택

2020한부모가정혜택 및 2020년 한부모가정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혜택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이/아동양육비, 아이/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1. 2020한부모가정혜택_지원 자격 / 대상

◎ 2020한부모가정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사별 또는 이혼, 미혼 등으로 홀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거나, 동일기준으로 손자녀를 친가 또는 외가에서 조모가 양육하는 조속 가족을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2020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60% 이하의 경우라면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돼서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 양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표]

 

위의 표는 2020년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이되는 표입니다.

2. 2020한부모가정혜택 - 복지 급여 지급기준

2020한부모가정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각각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이 지원됩니다.

 

생활보조금 / 생계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2020한부모가정혜택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 생황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 2020한부모가정혜택 -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을 하게되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2020한부모가정혜택 _ 준비서류

필요서류는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는 해당 관할 음.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 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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