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수 있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법적 처벌 그리고 층간소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시골 단독주택에 살았었고 이후부터는 연립주택에 오랫 동안 거주를 했지만 사실 층간 소음 법적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스컴에 종종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로 말타툼을 하다가 폭행에 이어 극한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부터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의 자유로웠던 세상은 저멀리 사라지고 저역시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보니 이곳은 실로 감옥과 같은 공간이됐습니다.
너무 오래된 아파트이다보니 정말로 심각하게 여닫이 문을 닫는 드르륵~ 소리가 아주 아주 수시로 리얼하게 들리고 옆집에서 웃는 소리 , 윗집에서 나는 발소리, 강아지 뛰어다니는 소리, 매일 아침마다 양쪽 옆집의 알람 진동의 강도와 진동 소리이 웅~~~~을 같이 느낍니다.
소음이 말도 못하게 심하지그러나 그분들은 1분이 넘게 울려도 끄질 않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래층에서는 벌써 2번이나 문 여닫이 소리와 걷는 소리가 쿵쿵거려서 힘들다며 컨플레인을 했습니다. 정말 샌드위치로 끼어서 상하좌우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 후부터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혹시 몰라서 고양이처럼 살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닫이 문은 현관문이 오래되다보니 문풍지를 발라도 찬 바람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안닫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밤이나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면 내고 싶지 않아도 내야하는 문소리이라서 이 때 층간소음 법적 기준이 궁궁해졌습니다.
나도 위층에 피해를 입지만 또 어쩔수 없이 아래층에 줄수 밖에 없는 이 소음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니 아무리 오래된 아파트라도 해도 그냥 옆방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하다보니 정말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때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은건지 어쩐건지 답이 없는 아파트입니다.하루라도 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그럴수도 없고 참 속상합니다.
그동안 집은 저에게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을 하는 장소이고 에너지를 다시 얻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내 집에 들어온건지 남의 집에 잠시 들린건지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 하루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음문제가 없는 아파트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이 있기는 한건지 답답한 심정에 자료를 찿아봤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음 제외됩니다.
◎ 직접충격 소음 _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 공기전달 소음 _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 층간소음 이외의 범위 _ 진동기계, 급배수 (화장실, 샤워소리 등), 동물소리 (개짖는 소리), 에어컴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
|층간소음 법적 기준
주간은 06:00~22:00 기준이며, 22:00~06:00 기준입니다.
◎ 직접충격 소음 _ 주간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dB, 최고소음도 (57dB), 야간은 등가소음도 38dB, 최고소음도 52dB 입니다.
◎공기전달 소음 _ 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dB, 야간은 5분간 등가소음도dB 입니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하고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중 dB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합니다.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꼭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퉁퉁퉁퉁 뛰어다니니 윗집의 강아지를 어째해야 할까요? 자다가 깜짝 깜짝 놀랍니다.
|층간소음 법적 처벌
층간 소음 법적인 처벌은 악기, 텔레비전, 확성기, 전동기, 라디오, 전축 등을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렀을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1항)으로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상담하고 조정해 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역들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총 68건이 접수된 걸 확인했습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법
저도 이 아이처럼 꿀잠을 자고 싶어집니다. 해결 방법은 첫번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노력해 보고 어려운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에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1단계로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법 및 해결 사례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를 하고 2단계는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인,피신청인, 관리소장등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2주후에도 완화가 안됐을 경우, 마지막 3단계로 본격적으로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보고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에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해기간과 소음 정도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하면서도 더 힘들어질것 같은 느낌은 피할수 없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모든 것의 출발점은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건축법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잘 만드는 것인데 이미 만들어진 집들은 어쩔 수 없느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도 여러번 옆집을 찿아가고 싶었지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수없다는 것을 알고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자주 마주치는데 서로가 얼굴을 붉혀서 좋은건 없으니 손해보는게 남는거다고 생각하고 참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하게 됩니다.
아니면 슬며시 제가 신고있는 이 층간소음 슬리퍼를 사다주거나 아니면 소소한 이웃의 정으로 선물이라도 조심스럽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결 방법과 법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원점입니다. 슬리퍼 뿐 아니라 층간소음 매트도 있으니 저라도 아랫층에 피해를 주지 않게 더 신경써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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